[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최근 민식이법, 하준이법처럼 새로운 교통법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모두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기에 생겨난 법안들이다. 안전속도 5030정책 또한 어린이, 교통약자, 보행자, 운전자 모두를 위한 교통정책 중 하나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거 도심 내 모든 도로의 최고속도를 50km/h로 제한하고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의 안전이 필요한 지역,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선 30km/h로 지정한 정책이다.

OECD의 조사결과 주행 속도가 높아질수록 사고 심각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행속도가 높을수록 제동거리도 길어지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 또한 더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주행속도가 낮을수록 사고 위험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나오게 된 것이다.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주행 속도를 늦추면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였다.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 조사 결과 60km/h로 주행할 때와 50km/h로 주행할 때 실제 주행 시간은 단 2분 증가해 사실상 운전시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도심 내 주요 도로에서는 50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에서는 30을 기억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인천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순경 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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