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신차 구매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중고차 시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경제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파고들어 사기를 저지르려는 중고차매매 딜러들이 많으니 소비자들은 항상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중고차 사기’를 검색하면 다양한 유형의 사기 수법을 볼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신고되는 피해 유형은 소비자가 시세보다 과하게 높은 가격, 즉 과하게 많은 수수료를 주고(그 사실은 모른 채) 구매하는 경우이다.

중고차는 일반적인 매매와는 다르게, 자동차관리법에서 매매를 알선하는 딜러가 얼마의 수수료를 취하는지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에 매매 딜러들이 수수료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지 않다.

매매 딜러가 이를 위반하면 형법상 사기죄도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에 따라 소비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단 피해를 입고 나면, 추후 실제로 피해가 회복될지가 확실하지 않고, 시간적, 금전적 추가 피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이므로, 결국 사기 피해의 예방이 최선의 선택지이다.

피해 예방의 시작은 바로 계약 관련 서류, 특히 매매계약서에 해당하는 양도증명서를 소비자가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다. 그 뒤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지고 특히 매매금액과 수수료 부분이 사실인지 가능하면 매도인에게 확인해보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매매금액을 매도인에게 입금하도록 하자. 이러한 제안에 매매 딜러가 과민하게 반응한다면 굳이 그 거래를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최근 범죄집단의 법리가 중고차매매 상사가 연루된 대법원 사건에서 처음 적용되어 피고인들이 범죄집단조직죄로 처벌받게 되었는데, 중고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사기범들에게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소비자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사라져서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더욱 활성화하기를 바란다.

/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팀 경장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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