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시 식물방역법에 의한 과태료 및 손실보상 불이익 -

[충주=내외뉴스통신] 박재춘 기자

충주시는 과수 수확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의도적으로 화상병 의심 증상을 은폐하거나 또는 신고를 지연하는 사례 발생 우려에 대비해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8일 시에 따르면 충주시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는 3304 농가로 348개소 192.1ha가 확진돼 매몰됐으며, 지난 13일 충주시 산척면 2건의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 및 확진 이후 추가 발생은 없는 상태이다.

또한 긴급매몰은 지난 21일 산척면 1개소을 끝으로 348개소가 100% 매몰 처리됐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나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나타나며, 입, 꽃, 가지 및 줄기 등에 감염증상이 생기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붉은 갈색과 검은색으로 변하여 점점 말라 가는 병을 말한다.

따라서 발생 과원 내 전체 기주식물은 이동을 금지하고 폐기하며, 과수화상병 확진 후 해당 지자체 식물 방제관이 발생 과원 내 발생 주율을 조사해 5% 이상인 경우 과원 전체를 매몰해야 한다.

시는 과수화상병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예찰 활동을 벌이는 한편, 홍보 전단 배부, 현수막 부착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를 위반 시에는 식물방역법, 시행령 등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과수화상병 현장 방제기술 개발 시험연구를 추진 중이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화상병 매몰지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chun8636@daum.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36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