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 기자

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로 유명세를 얻은 이근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가 '빚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해명했다. 

이근 대위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CSEAL'에서 자신을 둘러싼 채무불이행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전날 A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근 대위를 겨냥한 '빚투' 폭로글을 게재한 데 따른 것이다. 

약 6분 분량의 영상에서 이근 대위는 "제가 지난 3일 동안 무인도에서 촬영을 마치고 육지에 도착해서 저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정말 안 좋은 소식을 알게 됐고, 그래서 급하게 서울에 올라왔다"며 "여러분에게 이 상황을 정리 또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먼저 추석 연휴인데 정말 소중한 가득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근 대위는 자신이 재미교포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도움을 받아 영상을 올린다고 양해를 구하며 빚투 의혹에 대해 해명을 시작했다. 그는 "돈을 빌린 사실은 있는가?"라는 의혹에 "네, 돈 빌린 적이 있다"면서도 "(빚투 의혹은) 절대 사실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 적이 있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갚았다"며 "모두 현금으로 갚지 않았고 상호 합의하에 제가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에 현금을 직접 넘겼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분이 정말로 갖고 싶어했던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제가 직접 드리고,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근 대위는 "이 사실은 그 분도 잘 알고 있고 명백한 사실"이라며 "그리고 사진, 그 당시에 제가 넘겼던 장비, 교육했던 사진 제 외장하드에서 찾아서 첨부했다"고 밝히면서 당시 사진 및 영상을 공개했다. 

"관련자(빚투 의혹 제보자)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질문에는 "관련자와 저랑 어떤 관계냐면 제가 2010년도에 UDT 내에서 SDB 팀장, 즉 작전팀장 또는 중대장 임무를 맡았는데 관련자는 저의 밑에 있는 대원이었다"고 답했다. 

이근 대위는 "왜 패소를 하게 됐는가"라는 질문에 "법원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는 거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저도 마찬가지, 아무 정보 없이 그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제가 죄가 있어서, 제가 그걸 인정해서 해서 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근 대위는 패소 이유에 대해 "저는 그때 훈련 교관, 미국에서 경호 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어서 이 소송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었고, 모르고 있었다"며 "제가 단순하게 무슨 여행 비자, 그걸로 간 게 아니라 정말 경호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 비자에 대한 증명을 해드리겠다"고 밝히며 당시 비자 사증 스캔본도 공개했다.

이근 대위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지를 하게 됐는가"라는 질문에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참 나중에 알게 됐다"며 "지난 2016년 5월부터 저는 미국에서 교관 활동을 했고 이어서 12월달에 PMC를 통해 파병을 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병은 약 1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고 그때 한국 들어와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 저의 밀린 우편물을 전달받았다"라며 "이 소송 문제가 진행이 됐고 또 판결이 났다는 것에 대해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 성격은 우편물을 받아 뭘 개봉한다거나 내용물을 확인한다거나, 그런 성격이 절대 아니고, 그냥 저의 우편물을 책상에 보관하시고 가끔 만날 때 그때 전달을 해준다"며 "소송 서류는 제가 아닌 저희 가족이 전달받아도, 제가 직접 법원에 참석을 못 해도 또는 대리인이 참석 못해도 자동으로 길티(guilty) 난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근 대위는 "그 당시 패소를 안 이후에 따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제가 군사 전문가 또는 전술 전문가이지만 사실은 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이 소송 사실을 한참 나중에 알게 됐고 외국에 있을 때 진행이 됐고 판결이 나왔는데 제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나서도 이미 케이스가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다"라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빠른 조치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왜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됐나"라는 질문에는 "소송 이후 2019년에 전 회사 대표님이랑 제가 통화했을 때 역시나 그 분이 제가 현금으로 갚았다고 밝혔고 (관련자가) 논의 없이 이자를 붙여가지고 200만원 받아야 된다고 회사 대표님한테 말을 했다고 한다"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에 현금을 직접 주고 그리고 스카이 다이빙 장비, 그리고 교육으로 변제를 진행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근 대위는 "제가 UDT 중대장으로서 군 생활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대원들의 근무 평가를 했다"라며 "항상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군 생활을 했고 정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실이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 저도 상상을 못했는데 저의 안일함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시켜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면서도 "오해와 억측이 없었으면 좋겠고 관련자 사항에 대해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끝으로 그는 "좋은 체력으로서 여러분들의 신뢰 그리고 기대를 받고자 했지만 이런 일 때문에 실망을 줘서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변함없이 지지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 전달드린다"고 덧붙이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앞서 A씨는 게시물을 올리며 2016년 민사소송 판결문도 공개했다. 이 판결문에는 '2016년 6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한편 이근 대위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으로 미국 버지니아군사대학을 졸업한 교포 출신이나 군인이 되기 위해 영주권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군에 입대한 이력이 많은 관심을 샀다. 최근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에서 교육대장으로서 카리스마와 실력을 보여주며 큰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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