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지난 달 말 수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수정 의견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의견 회신'을 제출했다. 경찰청은 검찰수사관 파견 관련 제한조항 유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 발견 시 이첩, 처장의 직무와 권한 등 3개 항목에 대해 '수정 의견'을 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자,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은 우선 검찰수사관 인력을 공수처에서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게 한 개정안에 비판 입장을 내며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는 경우, 이를 수사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시킨다'는 단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공수처가 검찰 출신 수사관으로 과밀, 독점화할 우려가 있다"며 "특정수사기관(검찰)의 편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혐의가 발견될 때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범죄에 대한 수사)에도 수정 의견을 냈다.

경찰청은 "현행법 제25조는 공수처 및 검찰 양쪽이 상대기관 검사의 범죄에 대해 상호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그 취지에 비춰볼 때 경찰공무원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두 가지 조항에 대한 이같은 경찰청의 의견은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의견과 맥락이 동일하다.

경찰청은 또 "모든 경찰공무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는 등 다수의 견제 장치가 있으므로 경무관 이상 공무원을 별도로 포함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공수처장의 요청에 따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 기관장들이 수사에 협조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공수처장의 수사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관계기관의 장이 바로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의 직무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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