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 단속

[동해=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강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4주간,  관내 공사작업선, 급유선 등 통항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연료유에 대한 ‘황 함유량’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5개항만 지역(부산, 울산, 여수․광양, 인천, 평택․당진)에 대해서는 0.1%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연료유 공급확인서, 연료샘플유 적법보관 여부, 기름기록부 기재사항 및 규제해역 운항선박의 연료유전환절차서 등을 확인하고, 선박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료유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 1차로 해양경찰 연구센터에서 분석하고, 기준 초과 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2차 분석을 통해 최종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정태경 서장은 “선박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초과 시, 1년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연료유 공․수급 및 기재사항 등 행정절차 위반 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관련법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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