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문상혁 기자

'음주 진료' 적발 사례 공개, 음주 후 봉합 수술 알려져 충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 의료행위 의사 자격정지 내용' 를 6일 공개했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음주 상태로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총 7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연도를 보면 2015년 1명, 2019년 5명, 올해 1명 등이다.

적발 유형을 보면 응급실에서 야간 진료를 하거나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데도 음주 상태로 환자를 진료했다가 적발된 의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술을 마신 채로 환자 봉합 수술을 한 사례가 적발됐다.

올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의 경우 환자가 직접 '의사가 술을 마시고 횡설수설한다'며 112에 신고해 큰 논란이 일어났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이 같은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심각한 의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사실상 1개월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만 가능한 실정이라는 게 권 의원 측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의사 등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직접 연관된 만큼 엄격한 윤리 규정을 위해 복지부 차원에서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상향, 형사처벌 규정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13건, 리베이트 수취 13건, 면허증 대여 11건, 불법 '사무장 병원' 내 의료행위 7건 등 국민이 분노하는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의 면허 재교부가 모두 승인됐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복지부가 현재 의사 4명이 포함된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심의 과정에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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