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요청과 호우주의보에도 예비방류않아 수해피해 유발' 지적
직무유기 책임 피하려 허위 주장 ... 합천군민대책위 "고발하겠다" 밝혀

[경남=내외뉴스통신] 이우홍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가 댐 물관리와 관련해 ‘홍수기에는 홍수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춰서 방류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스스로 어김으로써 지난 8월초 경남 합천 황강을 비롯한 댐 하류지역에 큰 수해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들 기관은 ‘이번 수해가 인재(人災)’라는 피해지역의 항의에 대해  “댐관리 매뉴얼 대로 이행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직무유기로 인한 물관리 실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국 주요댐 하류지역의 수해 피해와 관련해, 합천댐 · 섬진강댐 · 용담댐 · 충주댐 권역의 15개 시군의회 의장단(전국댐물피해지역의장단)과 시민단체(전국댐물피해극복협의회)는 지난달 28일 합천군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본지 9월 28일자 보도)

여기에서 이들은 “이번 수해는 장마철에도 댐물을 사전에 비우지 않고 만수위로 채우고 있다가 갑자기 방류한 인재”라면서 “환경부는 물 폭탄을 터뜨리고도 ‘매뉴얼대로 했다’라는 천편일률적인 답변만 하지 말고 댐관리매뉴얼을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에 앞서 경남 합천군의회와 합천댐 방류피해보상 군민대책위원회(군민대책위) 20여명도 지난달 11일 수자원공사 합천지사를 방문해 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책임 인정과 수해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댐 기능은 갈수기에는 가뭄을 해소하고, 홍수기에는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이 최우선인데도 물관리 조절 실패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합천댐 하류지역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면서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대해 수자원공사의 김지헌 합천지사장과 장재옥 낙동강유역본부장은 “댐매뉴얼대로 운영(물 관리)했고, 절차대로 이행(물 방류)했다”고 답변했다. 환경부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본지가 수자원공사의 댐관리 매뉴얼인 ‘댐관리 규정’을 7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의 이같은 주장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댐관리 규정에 따르면 ‘홍수기(6월 21일~ 9월 20일)에는 댐 하류지역의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발전용수 및 하천유지용수, 농업·공업·생활용수 등의 공급)에 우선한다’고 댐관리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 ‘홍수기 중에는 댐수위를 홍수기 제한수위(상시만수위 · 176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댐관리 규정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한다.

그런데도 수자원공사 합천지사의 경우 지난 7월말 합천댐 저수율을 93%까지 유지하는 등 홍수기 댐수위를 갈수기 때 처럼 상시만수위 근처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가 홍수조절기능이 우선이라는 댐관리 기본원칙에 위배해 수량관리 위주로 운영한 나머지 홍수피해를 유발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수자원공사는 지난 6월 21일 ~ 8월 10일 동안에 평균 173.59m의 댐수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집중호우가 내렸던 지난 8월 8일의  댐수위가 178.05m로 제한수위 176m를 2.05m나 초과하는 등 7월 30일 ~ 8월 9일 동안에 8일이나 제한수위를 넘기면서 매우 위험하게 댐물을 관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 바람에 8월 8일에 합천댐 하류 황강의 제방이 물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1989년 합천댐 건설이후 처음으로 터져,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고 가축이 폐사하는 등의 큰 피해를 냈다. 당시의 수해로 경남에서는 합천과 하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더욱이 수자원공사는 올 봄에 합천군과 합천댐 주변 지역민들이 “홍수기 댐하류 수해피해 방지를 위해 미리 물을 방류해 달라”라고 요청했는 데도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또한 기상청이 지난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4차례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을 때도 적절한 예비방류를 하지 않아, 이번 수해피해에 대한 직무유기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자원공사 합천지사 관계자는 이에대해 “8월 8일 무렵의 수해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름 애썼다”며 “당시에 낙동강홍수통제소로부터 초당 2700톤의 방류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는 최고 2677톤을 내려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때에 수자원공사는 초당 최대 3000톤의 방류량을 요청했으나,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2700톤을 승인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합천에서 “댐 하류지역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물 장사와 댐 시설물 안전만 우선하는 수자원공사 합천지사를 해체하라”는 원성이 나오는 이유다.

권영식 군민대책위 공동의장은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의 행태는 댐주변 지역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아랑곳하지 않는 행위”라며 “피해보상 법적소송에 앞서 이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metro8122@daum.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230

관련기사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