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일원화 모델’추진 반대...시민안전 크게 위협

[남악=내외뉴스통신] 대성수 기자= 전남경찰 직장협의회(위원장 서강오)와 광주경찰 직장협의회(위원장 진윤정)는 내년 1월1일 자치경찰 시행을 목표로 당.정.청이 논의해 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 운영하는 이원화 모델이 아닌 경찰조직을 그대로 두고 지휘주체에 따라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차경찰로 나누어 운영하는 일원화 모델로 추진을 반대한다“고 7일 밝혔다.

직장협의회는 “일원화 모델이 추진 될 경우 일선경찰관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민원까지 떠맡게 돼 시민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법안폐기를 요구 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전남.광주직장협의회는 지난달 29일 행안위 소속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을 방문해 자치경찰사무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직장협의회에 따르면“현재 112신고의 약 45%는 경찰업무와 무관한 자치단체의 생활민원 업무로, 관련 부서에 통보하거나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며“입법 상정된 자치경찰제는 소방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업무 등 자치단체의 고유업무 외에도 자치경찰사무에 공공청사 경비, 지역축제, 안전관리, 노숙인 및 행려병자 보호조치까지도 사무범위로 확대가 되어 치안의 과부하가 불 보듯 뻔하다”며, “정작 중대한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의 안전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당장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과 구별하여 급박하고 구체적인 눈앞의 위험 정도로 업무 기준을 마련하자”며 직장협의회 입장을 전달했다.직장협의회는 자치경찰을 지휘하게 될 경우 시·도지사 소속 시도경찰위원회 권한 및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협의회는“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시도경찰위원회의 인사, 감찰, 감사, 징계, 예산의결권은 막강한 권한을 발휘할 것”이라며 “시·도지사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구성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됨은 물론, 위원 구성도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출신과 시도지사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현장 경찰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현장경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직장협의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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