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한 안 전 지사의 측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씨(37)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더 높은 수준의 형을 선고했다.

어씨는 지난 2018년 3월 김씨 관련 기사에서 김씨의 사적인 생활 등을 폭로하며 성폭행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댓글과 욕설로 보일 수 있는 초성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씨 측은 작성한 댓글이 사생활 폭로가 아닌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가치중립적으로 밝힌 것일 뿐이며, 김씨는 방송에 나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등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공적 인물이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표현 자체만 판단할 수 없고 전후 맥락 속에서 사회 통념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해당 댓글에 대해 “피해자가 성관념이 미약에 유부남과도 성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식의 댓글과 이어진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는 댓글은 가치중립적 표현이 아닌 피해자에 흠결이 있다는 취지의 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진 판사는 “피해자의 이혼전력을 언급하는 것은 공적 관심사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사적 영역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등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는 어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의 지위와 미투 운동에 관한 공론장에 들어온 사람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면서 “미투 운동이나 성폭력 사실에 대해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이혼 전력은 공적 관심사가 아닌 오로지 사적 영역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어씨가 초성으로 욕설을 연상시키는 댓글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초성의 나열이라고 주장하지만, 글의 맥락을 보면 피해자를 비난하는 와중에 표현이 쓰여 욕설로 받아들이기 충분하다”며 김씨를 모욕한 사실 또한 인정했다.

진 판사는 아울러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초성 욕설만 보면 심하고 극단적인 모욕적 표현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당시 피해자는 근거 없는 낭설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기에 어씨의 비방 글은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가해시키는 2차 가해 정황을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판결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429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