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을 두고 정치권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주주 기준을 기존과 같은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동학개미보호법'을 발의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대주주 요건에서 ‘가족 연좌제’ 논란이 있던 주식 보유 합산 기준을 폐지하고, 시가총액 금액 기준을 현재 기준인 10억원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류 의원은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이 커지면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길고, 투자 금액도 많은 자산가보다는 주식 투자 경험이 적고 시장 이해도가 낮은 국민이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마음대로 대주주 요건을 변경하지 못하게 해 새롭게 시장에 참여한 ‘동학개미’들을 보호하겠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과 야당의 반발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해당 시행령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 보유로 변경하느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건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해 스케줄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주식 시장의 혼란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2023년으로 미뤄달라는 고 의원의 요청에도 "위기에서 개인 주주분들, 동학개미의 역할이 컸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안은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과세형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 청원을 요구하는 이들이 나왔다.

7일 오후 2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홍 부총리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청원에 5만4,000여 명이 동의했으며, 해당 청원은 기재부가 추진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는 방안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개미 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 장관을 해임해달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3억원 이상 보유주식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라면서 "개별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일가에 대주주란 명칭을 부여하는 것부터 사람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세대 합산은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증여, 차명 보유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업 지배력을 유지하던 폐단을 개인에게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기업의 지배 구조를 왜곡하던 재벌 일가에 휘두른 방망이를 엉뚱한 개인에게도 들이댄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확대,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2021년 4월부터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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