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단계별로 관할부처 바뀌고 근거법령 달라지면서 안전관리에 빈틈 생겨”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제도개선 · 법령정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 · 을)이 오늘(7일)부터 시작된 21대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위험물질의 부실한 관리체계를 지적하며,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통합관리를 주문하는 등 질산암모늄과 같은 위험물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조했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인천 소재 질산암모늄 보관 업체를 방문해 직접 현장을 둘러본 박 의원은 “2018년 기준 국내 유통되는 질산암모늄은 연간 8만3670톤에 달한다”면서 “현재는 2018년보다 질산암모늄 취급 업체가 20개 가까이 늘어나 101개로 유통량은 더욱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101개 업체 가운데 연간 취급량이 가장 많은 곳은 1년에 38만톤을 다루고, 19개 업체가 2000톤 이상을 취급한다”며 “베이루트 폭발사고가 2750톤의 질산암모늄 때문에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양”이라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입된 질산암모늄이 비료나 화약으로 가공되기까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이 관리하지만, 만약 사고가 나면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관할한다”면서 “단계별로 관할부처가 바뀌고, 근거법령이 달라지면서 안전관리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8월 10일에 전수조사를 해보니 의원님의 지적대로 통합관리가 부재하고 일부는 옥외에 보관되거나 CCTV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발견됐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법령에 대한 정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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