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보이스피싱과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의 피해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하루에 3건꼴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9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작년보다 26.4% 증가하고, 3년 4개월간 신청자 2,810명 중 1,782명의 국민이 새 번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2017년 799건, 2018년 560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19년 641건, 2020년 9월까지 810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등 재산 관련 피해가 2,016건(71.7%)으로 가정폭력, 상해·협박, 성폭력 등 생명·신체 관련 피해 794건(28.3%)보다 많았다. 9월 25일 기준으로 의결된 2,425건 중 번호변경이 인정된 ‘인용’은 1,782건(73.4%)이고, ‘기각’은 611건(25.3%), ‘각하’는 32건(1.3%)이었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1,782명의 피해유형을 보면, 보이스피싱 727명(40.8%)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가정폭력 348명(19.5%), 신분도용 342명(19.2%), 데이트 폭력 등 상해·협박 186명(10.4%), 스미싱·해킹 등 기타 80명(4.5%), 성폭력 78명(4.4%) 등이다.

A씨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의 “신청인의 명의가 도용돼 금융거래에 불법적으로 사용된 혐의가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라”는 말을 믿고 허위로 만들어진 법무부 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인터넷 뱅킹 관련 정보를 입력해 9억여원이 인출됐다. 이후 A씨는 새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B씨는 헤어진 이후에도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등 협박·폭행하여 징역형을 받았는데, B씨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며 출소 후 보복 등 피해 우려가 인정되어 새 번호를 받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현재 해당 주거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가능하며, 변경위원회 정례회의도 월 2회만 열리고 있다. 현재 주민번호 변경 법정처리기한은 6개월이며 3개월 연장 가능하다. 변경위원회는 실제 3개월으로 단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주민번호 변경 신청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가 많다는 것,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도입되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히며, “전국 주민센터 접수, 온택트 시대에 맞게 온라인 신청 도입, 법정처리기한 단축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도별 신청현황(총 2,810건)을 분석한 결과 경기 685건(24.4%), 서울 677건(24.1%), 부산 189건(6.7%), 인천 174건(6.2%) 순으로 대도시가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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