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얼마 전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이 음주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아직도 술을 마시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현실이 너무 당황스럽고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자를 단속할 때 마다 ‘무슨 생각으로 운전을 한 것인지’ ‘음주운전으로 나를 포함한 누군가의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을 앗아 갈수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하고, 정지 기준을 0.03%와 취소 기준을 0.08%로 낮추고, 음주운전 2회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강화된 개정안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가 ‘윤창호법’을 잊게 만들고 음주단속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음주운전은 여전히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취약시간대에 맞춰 음주 일체단속 및 주야간을 불문한 상시단속을 시행 중이며, 또한 음주운전 동승자는 방조 등 공범 혐의로 적극적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본인의 안일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져 타인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또한 주변에 음주운전 차량을 목격하였을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는 일을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이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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