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문상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경기침체와 경제 활동 저하로 세금 미납자가 많아지며 '코로나19 생계 후율증' 현상이 나타났다. 고의 체납자는 강경 대응 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 체납은 약 200만건, 체납금액은 8조8천70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개인이 150만건에 5조3천585억원, 법인이 49만건에 3조5천118억원으로 구성됐다.상반기 체납액은 작년 한해 체납금액 9조2천억원에 맞먹는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 국세 체납 현황을 보면 코로나19로 기업과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는 발본색원해 국세가 결손나지 않도록 국세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반기 법인의 체납은 작년 체납 47만건, 체납금액 2조4천244억원을 넘어섰다.

한편, 국세청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추적 조사에 나섰으며,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체납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친인척 금융 조회와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체납 처분 면탈 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까지도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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