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통행료 감면기간 연장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법규 위반 횟수 따라 한시적 제외 추진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가 2년 연장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이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기간이 ‘22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도 ‘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심야시간(21∼06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를 30∼50% 감면해왔다.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도 도입된다.

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 교통안전 위해를 막기 위해, ‘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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