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와 원격 강의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에 접수된 층간소음 분쟁 민원 건수가 1896것인 것에 비해 코로나19가 시작된 2월에는 2630건으로 급증하였고, 올해 5월까지 이웃사이센터 콜센터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2250건으로 전년 같은 대비 110% 증가하였다.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는 주민들 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심화 될 경우 범죄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고자 설립한 상담센터로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관련 전화상담 및 현장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전국 단일 1661-2642)나 온라인(www.noiseinfo.or.kr)을 통해 상담 및 현장 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전 국민이고 혜택 내용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의 전화 상담 및 현장 소음을 측정한다. 중재 가능 항목은 아이들이 뛰는 소음, 어른 발걸음, 악기 연주, 가구 끄는 소음, 애완동물 짖는 소음, 공사 소음이 있다.

층간소음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배려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 없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인천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순경 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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