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짧은 글에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창작해낸 거의 모든 것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이 저작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로 인정된다. 그런데 ‘노래’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즐기고 있다 보니,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희미한 것 같다.

음악저작물, 노래와 관련하여 일반인들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 저작권으로는 공연권, 공중송신권을 들 수 있다. 가끔 길거리에서 유명 가수들의 곡으로 공연, 이른바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만약 이들이 저작권자(보통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신탁받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그 곡을 가창하여 공연하겠다고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 영리 목적이 아니고 청중 등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공연이 가능하다.

자신 또는 친구가 가볍게 부른 노래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을 통해 어느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괜찮을까? 물론 안된다. 이때는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으로 역시 저작권자 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등의 관련 단체와 포괄적인 이용허락 협약을 체결하여 동영상 게시자가 따로 해당 노래를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용하겠다는 허락을 저작권자로부터 받지 않고도 유튜브에 게시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러한 동영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대부분 동영상 게시자가 아닌 권리자들에게 지급된다.

우리나라가 음악, 영화 등 문화 컨텐츠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이 때, 일반 시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부터 전제가 되어야 문화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행동이 혹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팀 경장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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