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부터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 올해 판매량, 전년 대비 52% 증가한 145만 대 예상
- 안전사고 매년 2배씩 증가, 안전대책 여전히 준비 중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올해 12월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전면 허용됐다.

하지만 10월 현재 정부가 약속한 관련 지침 마련과 자전거도로 설비 정비는 여전히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강한 질타가 예상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올해 12월 10일 시행이 예고되었다. 지난 3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가 이용 가능한 자전거도로 설계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행 2개월을 앞둔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는 설계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 문진석 의원실이 추가로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 관련 사항을 전달조차 하지 않았다.

최근 전동킥보드가 개인 레저용뿐 아니라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들의 이동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올해 전동킥보드 판매량은 총 14만 5천 대로 예상된다. 전년도 판매량(추정) 9만 5천 대와 비교했을 때 52.6% 증가한 수치다.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년 2배씩 증가했다. 이중 자동차, 자전거 등과 일어난 사고는 461건(58%), 보행자와 일어난 사고는 224건(28%)이었다.

문진석 의원은 “시행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안전대책이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않은 것은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라며 “국토부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국민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자전거도로 시설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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