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신지 강독항 인근 해상서 음주운항

[완도=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전남 완도해경은 오늘(10일) 새벽 완도군 신지 강독항 북쪽 400m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접촉사고를 낸 50대 어선 선장을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10일 완도해경은 새벽 4시 5분경 완도항에서 조업차 출항한 S호(9.77톤 완도선적, 연안복합)가 투묘중인 D호(1000톤, 부산선적)를 발견하지 못하고 경미하게 충돌해 S호선장 A씨(52세)가 완도해경에 신고를 접수했다.

완도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 승선원 안전상태 확인결과 이상없으며, 선장 A씨 대상 음주측정 결과 0.063%로 음주운항한 사실이 확인되어 적발하고, S호를 안전관리하며 완도항으로 입항시켰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으로 올해 5월 19일부터는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완도해경은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S호 선장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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