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광복절 이후 거의 2달 만, 아직 완전한 수준 아니지만 1단계로 돌아와"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그간 영업이 제한됐던 수도권의 클럽,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이른바 '고위험시설'이 운영을 재개한다. 19일부터 운영이 중단된 수도권의 300명 이상 대형학원도 다시 강의를 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종전의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우선 전국적으로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10개 시설·업종의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들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시설·업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3시간 운영후 1시간 휴식 등 시간제 운영 조처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산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전국적으로 계속 금지된다.

그간 무관중으로 치러지던 프로스포츠 경기·행사에도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는데, 향후 추이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한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을 허용하고 복지관과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문을 연다.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은 수도권에서는 실내 50명·실외 100명인 이상 인원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되고 일부 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등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만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광복절 이후 거의 2달 만에, 아직 완전한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지난 3주간 일일 확진자는 100명 미만으로,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5명 내외 수준"이라면서 "격리돼 치료받고 있는 확진 환자는 9월 초 4천800여명에서 최근 1천500여명까지 줄어드는 등 의료대응 여력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추석 등 10월 연휴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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