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녁 18시까지로 30분 단축

[김천=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경북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가, 전통시장 주변 등 김천시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0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기존 오후 16시부터 18시30분까지 였으나 30분 단축할 예정이다.

※ 단속시간 오전 07시30분부터 11시, 오후 16시부터 18시

다만, 어린이보호구역(평일 8시~20시), 소화전·버스승강장·횡단보도·소화전·교차로 모퉁이·인도(24시간) 등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 앱)을 통한 주민신고로도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시간 단축을 통해 주차 공간이 협소한 상가 및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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