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씨 측이 추 장관 등을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현씨와 현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2일 오후 1시45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단 소속 현모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씨 측은 '당직사병(현씨)과 통화한 적이 없다'는 서씨 측의 주장이 거짓이며, 추 장관 등에게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언제든지 현 병장이 한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인정한다고 사과든 유감 표명이든 하면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며 "사실 관계는 다 확인된 이야기"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추 장관이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SNS에 올린 게시물을 보고 현 병장의 가족들이 고소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SNS에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어떤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 소장은 서씨 측이 2017년 6월25일 현씨와의 통화를 부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해왔다.

현씨는 지난 2017년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서씨와 복귀문제로 통화했다고 주장하는데, 현씨의 주장에 따르면 서씨와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서씨를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일 입장문을 통해 "현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2017년 6월25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현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소장은 이같은 서씨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재반박하며,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 공보를 담당한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와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소장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그것(현씨와 통화한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소장은 향후 경찰청에 현씨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한 네티즌 등 800여명을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달 28일 서씨와 추 장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으며, 서씨가 복무할 당시 근무한 군 부대 관계자 2명은 육군 검찰부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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