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상고를 포기, 의문점 가득
- 박범계의원 타 마약범 사범과 판결 비교

 

[내외뉴스통신] 문상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홍정욱(49) 전 한나라당 의원 딸(20) 사건에 대해 "다른 마약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맞지 않는다"고 13일 주장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법·지법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최근 곰돌이 인형에 대마를 밀수한 마약사범 형량과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 역시 지난 6월 같은 형량을 판시했다. 그동안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 판례를 보면 홍씨의 형량은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귀국하기 직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의원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곰돌이 대마 밀수 사건은 대전지법에서 다뤘는데, 인형 속에 대마를 숨겨 국내로 들여온 2명 중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을 받았다. 박범계 의원은 "홍씨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며 "피고인은 투약도 많이 하고, LSD를 밀반입하기까지 했는데 형량이 맞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례를 보면 전 홍 의원의 딸 재판결과는 재판부의 소명이 필요하며, 항소심 판결도 이해 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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