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을 두고 정의당이 "합리적인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1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씨의 1275차례에 걸친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의 성착취물 촬영,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 유포 협박,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한 혐의, 텔레그램 n번방으로 성착취 영상물 3762개를 배포한 혐의 등을 거론하며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말처럼 구형만큼의 선고가 나오지 않아 가해자에게는 관대한 처벌로, 피해자에게는 무력한 판결로 이어져왔던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은 성착취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선고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며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6월 5일 문형욱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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