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국유재산관리에 있어 아직도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국가의 일반재산에 대해 처분에 관한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규칙 처분지침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국민들에게 처분(대부, 매각 등)이 가능한 재산인데 관계법령인 국유재산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해당연도의 국유재산 처분기준 등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처분이 가능한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에 국한하고 있어 이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관서는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처분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의 관계법령을 제대로 숙지하고 업무를 처리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한다.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충주지사는 2017. 6. 2 충북 충주시 목행동 산 4-1외 1필지 25,197㎡를 A 회사에 3,148,134,000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A 회사는 2016. 10월 7일 B 건설사에 위 국유재산과 인접한 A 회사 부지에 대하여 477억에 매각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B 건설사로부터 인접된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위와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은폐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충주지사에 매수신청을 하면서 그 용도란에 사택용지 확보 및 개발이라고 기재하여 매수신청을 하였다.

이는 매도자인 A 회사와 개발업체인 B 건설사가 사전 공모하여 국가를 기망하고 불법적으로 약 10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을 염두해두고 공모한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

이후 국유재산의 매각과정은 국유재산의 처분기준을 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 경우 국유재산관리부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 회사에게 사택용지 사용 계획이나 개발 계획에 관한 서류를 요구하고 그 서류를 검토한 후 관계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수의계약 조건을 충족할 경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매각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2017. 6. 2 한국자산관리공사 충주지사는 엉뚱하게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17호의 국유자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매각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A 회사에 매각한 국유지는 그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 국유지는 인접된 도로와 약 20여미터 이상이 접하고 있어 단일 필지로도 충분히 국유지만의 이용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적용하여 매각한 것이다.

문제는 매수신청자의 신청용도는 전혀 무시하고 수의계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마치 수의 계약 요건을 충족시키는 양 확대해석하여 코스모신소재에게 유리하도록 매각한 것이며, 더 큰 문제는 A 회사는 국유지를 매수 신청하기 전에 이미 위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B 건설사에 국유지와 인접된 토지를 매각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이를 은폐하고 매수신청을 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A 회사는 위 국유지를 원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수의계약으로 매수한 다음 B 건설사와의 약정에 따라 세영개발에 매각한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A 회사가 B 건설사간 자기들 소유의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A 회사가 매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B 건설의 매수신청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으로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지자체 관계자는 일반재산 매매행태와 같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A 사가 매수신청을 한 것은 B 건살사가 매수신청을 할 경우 그 국유지의 매각가격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 아파트 부지로서 매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국유지의 가격은 최소한 A 사가 매입한 가격의 4~5배이상 껑충 오르기 때문에 약 100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매입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알고 마치 A 사가 필요한 것처럼 국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00억원 이상을 B 건설가 이익을 취하게 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실제로 A 사는 위 국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후 곧바로 B 건설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음은 이를 확인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리고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를것이라는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기본원칙을 위배하여 엄청난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한편, 공익제보자 K모씨는 위의 경우와 같이 A 사가 이미 B 건설와 자기소유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택용지 확보 등의 이유로 매수신청을 하였고 그렇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유재산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한 것은 이러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처분의 효율성과 국고의 확충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였음에도 매수신청 용도를 배제하고 맞지도 않는 조건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였다면 과연 국유재산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는가의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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