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전남 완도해경은 오는 19일부터 가을철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단속 중점 단속 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등 선박안전 분야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 ▴음주·약물 복용 운항 ▴과승·과적,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등 선박 운항 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또 ▴무면허 운항, 항계 내 어로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에 대해 형사기동정, 경비함정, 파출소 등 자체단속반을 구성해 육‧해상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통해 사전 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 등의 해양종사자 모두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라며, 충분한 홍보‧계도 활동 후 적발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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