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4일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회장 본인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회장 측은 "이 전 회장은 그룹 전체나 계열사의 중요사항을 보고받았을 뿐 구체적 업무지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은 임상과정에 대한 내용이나 상장과 관련해 이 전 회장이 은폐 지시에 관여했다고 하지만 검찰도 (관여 부분을) 특정하지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인보사 성분을 바꿔 임상실험을 진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의사와 가담 정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확정적으로 2액세포가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될 무렵 이 사건 문제를 인식했다"며 "회장이 티슈진이라는 조그만 회사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 보고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기소된 차명주식 누락 혐의 역시 부인하며 "이 전 회장은 당시 지배력 있는 주식이 충분히 있어 타인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할 동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다른 피고인들 역시 이날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으나,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통·판매가 전면 중단됐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회장은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식약처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월 이 대표를 재판에 먼저 넘긴 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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