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검찰이 지난 21대 총선 당시 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지역 유권자들에게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등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주장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감사 결과 15건의 비리 및 부조리가 적발됐음에도 거짓 해명했다"며 나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나 전 의원 딸의 입시비리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직원채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우선 종결하고, 나머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 전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고발한 사건들도 불기소 처분됐다.

나 전 의원은 자신과 가족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나 전 의원은 안 소장이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지난 2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녀 입시비리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부당특혜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에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같은 날 나 전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한 안 소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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