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월 계도기간 거친 후 11월 13일부터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조병옥 군수 "방역지침 준수 명령 목적은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음성=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충북 음성군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15일 0시부터 음성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명령에 따라, 약 1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1월 13일부터 전국적으로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와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제한시설로 사업주(책임자)와 종사자-이용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뷔페, 유통물류센터 ▲대중교통 버스-기차-택시 등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등이다.

행정명령에서 인정하는 마스크의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다.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방역지침 미준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은 10만원 이하, 시설-운송수단 등 관리-운영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만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조병옥 군수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니고,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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