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재부 유권해석에도 세금부과 취소하지 않아···공직사회 혼란만 길어져”

[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지난 6월 “5년 전 지급된 공무원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가산세를 포함해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관련 기관의 제도개선을 촉구한데 이어, 재차 ‘공무원 포상금 과세와 가산세 부과’에 대해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5년 전 세금을 부과하고 자진신고 의무 위반이라며 가산세까지 부과한 이번 행위에 대해, 고양시 공무원들을 포함해 전국의 지방자체단체 공무원들은 대한민국공무원노조를 통해 약 1800건 규모의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특히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세입징수포상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태로, 국세청의 부과행위를 비난하는 공직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권해석에도 국세청은 포상금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인 근로소득이라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포상금에 대한 과세 취소 여부는 조세심판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이 과세 대상으로 보는 2014년 포상금은 총 658건에 4억7200여만 원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조가 제기한 조세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이후 연도에 지급된 포상금에 대한 과세여부도 결정될 기로에 있다.

고양시는 세무서에서 매년 실시하는 연말정산 신고 교육 시 단 한 차례도 포상금이 소득세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등 아무런 예고조치가 없었던 만큼, 적어도 ‘이미 지급한 포상금’에는 과세를 소급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에도 국세청이 세금 부과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의 혼란만 가져올 뿐”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 집행해 거둔 성과를 인정받아 상금이 수여된 공직자들에 대해 ‘자진신고 의무 위반자’로 낙인을 찍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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