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약문 초안 작성
2주간 입주민 의견 수렴 거쳐
8월 정기회의에서 협약문 확정 의결
아파트 노동자들은 우리의 동료이자~로 시작하는 12개조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아파트 근무 노동자에 대한 갑질과 폭행 등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상생 협약문을 대표회의가 스스로 만들어 직원들과 선서식을 거행한 아파트가 있다. 주인공은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동미라주더파크 정준효 대표회장과 정순락 관리소장(공동주택관리사)으로 선서식은 내일인 16일 오전 10시 아파트 내 키즈카페에서 진행된다.

국민의 약 75%에 해당하는 3천5백여만 명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 하고 있을 만큼 아파트 생활이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그 뒷면에는 올해 4월 부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5월 서울 강북의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등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다.

이러한 피해는 적지 않아서 2003년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갑질과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파악된 것만 10여 건에 이르며,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언과 폭행을 조사한 것만 봐도 2,996건에 달할 정도로 흔한 일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아파트 노동자에게 수시로 벌어지는 인격 모독, 폭언, 폭행 등 지속적인 괴롭힘은 이제 몇몇 일부 입주민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인식한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이번 상생 협약문을 초안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 정준효 대표회장은 작년 10월 15일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사업계획으로 동대표 및 입주민의 직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를 막기 위한 내부 규율을 제정하기로 의결하고 올해 7월 14일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약문 초안 작성 후 2주간 입주민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8월 25일 정기회의에서 협약문을 확정 의결했다. 협약문 확정 후 바로 이 사실을 널리 알리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2차례 협약 선언식이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주민 동참 캠페인을 위한 스티커 제작, 스티커 문구 입주민 공모 등을 진행하여 마침내 10월 16일 협약 선언식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입주민과 아파트노동자 상생을 위한 협약문 내용을 살펴 보면

1)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은 아파트 노동자(이하 직원)들이 우리의 동료이자 가족이며,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이자, 아들, 딸임을 인식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인식하겠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회사가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아파트노동자(이하 직원)들을 재고용하며 고용불안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실천하겠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을 지키며 위법적인 상황을 지시하지 않겠습니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이 현실과 괴리된 법률문제로 입주민과 갈등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근무조건을 변경하겠습니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에 의해 관리소장 업무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겠습니다.

6)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이 직원에 대한 갑질 문제 발생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조직을 구성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이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7)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원이 갑질 문제로 자치조직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당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8) 입주민은 직원에게 하급자 대하듯 막말을 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9)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의 업무 범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가 주된 업무임을 인식하고 ‘전유부분’ 관리는 관리사무소에 전가하지 않고 각 세대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하자 및 아파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 세대내 협조를 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1) 직원들은 관리업무 메뉴얼에 따른 근무수칙을 준수하며 특정 입주민이 아닌 전체 입주민에게 노력하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근무하겠습니다.

12) 직원들은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공용부분 관리 중 입주민의 재산상에 피해가 가는 행위 발생으로 입주민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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