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사업 진출 위해 150억 횡령 혐의 수사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초창기 펀드 투자에서 돌려막기 등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회장 형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스킨앤스킨 이모(53) 회장과 이 회사 이사인 동생 이모(51)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 14일 스킨앤스킨 이 회장과 이 이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덴탈 마스크 유통 사업 명목으로 빼돌려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 조사 결과 마스크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위조된 이체확인증이 이사회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스킨앤스킨은 150억원을 옵티머스 측 회사인 이피플러스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자금은 환매 중단을 막는 용도로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스킨앤스킨의 신규사업부 총괄고문인 유모(39)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지난 4∼6월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과정에서 김 대표·윤씨 등과 서류 위조를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스킨앤스킨 감사 신모씨를 소환해 옵티머스에 투자된 스킨앤스킨 자금 행방 등을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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