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안건,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통과
-이은상 의원,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지난 15일 제237회 임시회에서‘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등 7건의 안건이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미희)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은상 의원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밖에도 천안시장이 제출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을 가결했으며,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9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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