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광탁 기자

보험가입자 A씨는 지금으로부터 약 5년전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B씨에게 연금형 보험가입을 권유받았다. B씨는 10년 정도면 원금 100프로에 해당하는 수익률이 많아지고 비과세 상품이며(수익이 안나면 비과세 무의미 하므로) 안정적인 수익성이 보장되는 상품인 것처럼 정보를 편향적으로 설명했다.

당시 설계사 B씨는 “이 상품은 연금 전환이 언제든지 가능해서 연금상품과 같다"며 ”10년이면 비과세도 되고 100프로 원금 보장에 삼성이 돈도 많으니 운영을 잘해서 수익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연금이 전환된다"고 가입을 권유했고 이에 A씨는 계약을 체결했다.

본사와 설계사 B씨에게 가입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는 이같은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했고 B씨는 “그거 12~15년이면 원금되고 언제든지 연금으로 전환 된다"고 말했다.

A씨는 B씨가 가입후 불입이 진행중에도 원하면 언제든지 즉시 연금전환이 가능하다고해 계약을 했다면서, 설계사의 보험상품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삼성생명에 해지를 요하는 해지환급예시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 했으나 B씨는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줄수 없다"며 "변액 상품이라서 수익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삼성의 입장을 전해왔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보험 손실비용과 해약금까지 4700만원을 손해 보며 해약했다. 매년 손실액이 늘어나는 연금을 본사와 지점에서도 책임져 주지 않아 더 큰 손해를 막고자 해약을 했다고 한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과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도 핵심 쟁점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실수가 드러날 가운데 설계사의 허위고지 판매 사례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195건 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건 수는 26.7%(52건)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청약서 질문표에 본인이 직접 기재할 것과 내용을 스스로 판단하지말고 보험사 본사에 직접 문의하고 문제가 발생시 반드시 알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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