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문위, “법제처나 고문변호사 통해 면밀한 법적 검토 후 상정여부 결정할 것” 입장 밝혀

[충북=내외뉴스통신] 성기욱 기자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전두환‧노태우 전직대통령 동상 등 설치된 조형물에 대한 시민단체 문제 제기로,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충청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충북도의회 행문위에 따르면, 충청도는 청남대를 지난 2003년 국가로부터 이관 받은 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대통령 테마사업을 추진했고 대통령길, 동상, 기록화 등을 조성 및 제작했다.

그러나 대통령 테마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동상 등 관련 조형물이 설치돼 시민단체로부터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충청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이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위원회는 관련 조례안 상정에 앞서 다양한 각계 각 층의 의견수렴 하고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도민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청남대 발전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관광객에게 보여주자’는 의견과 ‘5.18광주 시민학살의 주범인 전, 노 두 대통령의 조형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위원회는 자치사무인 관광사업의 조례 제정 필요성 여부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의 연관성에 대한 법조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수렴 결과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경우 이미 발생한 행정행위의 소급입법 적용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위원회는 이번 제386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앞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법제처나 고문변호사를 통해 면밀한 법적 검토 후에 상정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로 제정한 조례안이 법률 위반이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도민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며, “이 조례는 깊은 숙의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조례안 상정과는 별개로 이번 청남대 대통령 동상 문제처럼 충청북도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도민의 비판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할 것과 잘못된 안내문이나 전시물을 즉시 교체할 것 등을 이시종 지사에게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위원회는 “현재 충청북도는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해 ‘일제강점기 충청북도 내 친일 잔재물 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충청북도 내에 있는 일제강점기 친일 잔재물 뿐만 아니라 현대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도민이 역사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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