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대한 청소년에 대한 처분에 비해 처벌수위 강한 업주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QR코드 상용화-생체인식 산업 급성장속에 형평성에 많는 좋은 대책 마련 기대"

[음성=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소주 등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 및 음식점 등이 고의성 없이 청소년들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주류를 판매했다가 2개월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일어난다.

실제 억울하게 적발이 되더라도 감경받기가 쉽지 않다. 과징금 처분은 기본이고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며, 재판과정을 통해 법원의 유리한 판결을 득해야만 그나마 감경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 △미성년자의 속임수로 위장된 신분증 확인 △화장 등 성숙한 외모로 신분증 미확인 △성인 신분증 도용과 대학생 신분증 확인 등이다. 대개 성인이라 생각되는 대학생중에 미성년자가 많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음성군 관내 A호프집에서는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주류를 제공해 경찰조사 후 송치된 사례가 발생했다. 경찰조사와 군청 담당주무관을 통해 사정을 해봤으나 감경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호프집 측은 "제대로 확인 못하고 냉정하지 못했던 처세로 실수한 것은 맞다"며 "호기심 많고 하고싶은 거 많은 청소년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에 비해 고의성 없는 업주들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단골손님 중 한 주민은 "이곳 뿐만 아니라 어느 곳을 가도 미성년자 주류판매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업주들을 여럿 봤다"며 "청소년에 대한 관대함도 이해하고 업주의 억울함도 이해하며, 경제상황도 안 좋은데, 합리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업소별 QR코드 사용이 시행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에서도 지문을 사용해 잠금해제 기능이 사용되는 선진사회다"며 "생체인식 산업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세상이기에 좋은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꺼 같다"고 전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일반음식점 등이 청소년 신분증 미확인으로 영업정지 등 형사-행정 처분 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며 “현재로서는,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최선이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 및 술을 판매하다 적발될 시 1회 적발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 외 형사처분 약식기소로 벌금형까지 발생한다.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경위조사를 받아야 하며 조서는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형사처분을 받는다. 법원은 약식기소 검토 후 양식명령을 내려 형을 확정한다. 약식명령 후 7일 이내 불복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처분과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 관청에서는 1회 적발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며 2회 적발시 3개월, 3회 적발시 영업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

형사처분으로 기소유예를 받아 1개월 감경처분을 받았다면 영업정지 일수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해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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