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피해구제방안 마련 위한 장 열리나?
-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써 책임감 있게 논의해야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은 지난 16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피해대책위원회 윤범석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하청업체들의 피해 현황과 애로사항을 전해 듣고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산업은행은 2000년 12월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55.7%를 취득하며 최대주주가 되었다. 그 후 대우조선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진단을 파견하는 등 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써의 역할을 이행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를 위하여 현대중공업과 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대우조선해양 불법 하도급법 거래로 피해를 본 하청업체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불법 하도급법 거래 문제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108억원의 과징금을 징수 받았다. 이에 불복한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지원을 받고있는 대우조선해양이 공적자금을 들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을 받았었다.

이정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부터 지적되어 왔던 문제가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있어 산업은행의 태도에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올해 초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와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정도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정작 하청업체들의 피해구제에는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18개 하청업체들과 계약을 파기하면서 적게는 2억 많게는 7억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언급하며, “25명 하청업체 대표들은 대우조선해양의 갑질로 파산하여 신용불량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 최소한의 보상금이라도 지급해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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