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 신분증 분실, 18년 이후 총 2,079건
- 서울청 654건, 경기남부청 290건, 부산청 182건, 인천청 115건, 경남청 100건 순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박완주 의원은“경찰관의 신분증 분실은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공무원이 부주의에 의한 신분증 분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관이 신분증을 분실한 건은 총 2,079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857건, 19년 829건, 20년 6월 기준 393건으로, 서울청이 6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남부청 290건, 부산청 182건, 인천청 115건, 경남청 100건으로 분실하였다.

분실한 경찰관의 신분증은 경찰을 사칭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경찰사칭은 형법 제118조에 따라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안된다.

유사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장비의 사용도 금지돼 이를 위반할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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