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 태양광업체 행정소송 3건 패소

[충주=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관련 난개발과 재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충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송경근)는 A 업체 등 34개 업체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3건의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충주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충주시는 지난해 11월말부터 올해 1월 사이 이들 업체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모두 불허처분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우려와 자연경관 훼손, 사업 예정지 위치 부적정 등이 이유다.

업체들은 충주시 지적사항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을 했고, 그동안 충주시가 229건의 태양광시설 허가 신청 중 216건을 허가하고 3건만 불허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체들은 농지잠식 및 난개발 우려 없음, 사실 관계 오인, 비례·평등·신뢰보호 원칙 위반 등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익적 가치에 무게를 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존 다른 업체의 허가를 내주었다고 해서 나중에 한 신청도 형평상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면, 난개발을 부추기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태양광 시설 신청지는 주변이 산과 논으로 이루어져 있어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경우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폭우 때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 재난 발생도 실제 심심찮게 발생한다”라며 “시설이 설치되면 집중호우 시 토사 유실과 배수로 범람 등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량권 일탈 남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처분 사유가 분명한 충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udrd88@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14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