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희선 기자 = 서영교 위원장 “학대받는 아이들 법개정으로 지켜내야합니다” 아동학대방지 3법 조속한 통과 필요!

천안 9살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 인천 라면형제사건, 창녕 아동학대사건 등 아동학대에 대한 끊임없는 사회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학대받은 16개월 여아가 숨지는 사건이 서울에서 또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아기는 1월 입양되어 최근 5달 사이 3번의 학대의심 신고가 있었는데도, 부모의 말을 믿고 제대로 된 분리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참극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의 1차 신고에서 "아이에게 아토피가 있고 아이를 안마해주다 보니 상처가 생겼다"는 부모의 말을 믿고 종결했고, 2차 수사에서 학대혐의가 보였지만 불기소처리했다. 두달 후 아보전이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 원장이 직접 112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학대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같이 계속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지역공동체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피해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아동학대방지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이 지난6월 발의한 <아동학대방지법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3일(72시간)에서 7일(168시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다. 경찰 등이 아동학대를 인지한 후, 아보전이 전문적인 후속조치를 취하기에 72시간의 응급조치기간은 촉박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인천 라면형제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9월 국무회의에서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치돼 이웃이 신고하더라도 부모의 뜻에 따라 가정에 다시 맡겼다가 비극적 결과로 이어지곤 했다.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로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포함해 제도적 보완 방안도 찾아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서 <아동학대방지법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는 현행법상 가해 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피해아동이 학대당했던 끔찍한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개정한 것이다. 아동이 오로지 ‘안전한 가정’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가정’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양육 및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개념이 담겼다.

<아동학대방지법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16개월 여아사망사건과 천안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에서 경찰이 병원에서 학대자인 부모로부터 소년을 분리하지 못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현행제도를 개정한 것이다. 이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서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의원이자, 한 가정의 엄마로서 매년 아동학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아동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밝히며, “학대로 피해받는 아이들을 제가 앞장서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아동학대는 3만 45건으로, ▲2014년 10,027건 ▲2015년 11,715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604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어서, 서영교 위원장은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아동학대방지 3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대피해 아동 예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재학대를 근절하고 아동의 안전과 생명이 소중히 지켜져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16개월 여아사망에 대해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주재로 사건에 대한 진상점검단을 꾸려 전수조사하고, 현장에 직접 수사인력을 파견해 과거 3번의 신고에 대해 관계자가 프로세스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철저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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