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양광 재해우려 있다” 충주시 설치 불허에 승소 판결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불허 처분 정당" 충주시 승소

[내외뉴스통신] 농촌지역에 우후죽순 세워지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잇따라 불허한 충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송경근)는 A 업체 등 34개 업체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3건의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충주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충주시는 지난해 11월말부터 올해 1월 사이 이들 업체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모두 불허처분했다.

충주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로 인한 하류지역 재해 위험이 크고 이미 같은 시설이 다수 설치돼 있어 농지 잠식, 훼손 우려, 농민 영농활동과 통행 불편을 초래한다"며 부결 처분을 내렸다.

부결 처분에 A씨 등은 “충주시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웠고 이미 허가받아 시설을 설치한 업체와 형평성도 어긋난다"며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존 다른 업체의 허가를 내주었다고 해서 나중에 한 신청도 형평상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면, 난개발을 부추기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태양광 시설 신청지는 주변이 산과 논으로 이루어져 있어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경우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국부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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