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연일 뉴스 사건사고 소식에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기사가 넘쳐난다. 과거에는 단순한 사랑싸움으로 여겨진 남녀 간의 다툼이 최근에는 범죄로 구분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 2019년 1만994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사에 나올 정도의 데이트폭력이 갑자기 발생한 것일까? 데이트폭력에는 전조증상이 있으며, 전조증상을 알면 데이트폭력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데이트폭력이란 남녀 간 교제과정에서 일어난 육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뜻하는 것으로 연인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행동을 통제하거나 심리적 억압 및 제한도 데이트폭력에 포함된다.

데이트 폭력의 전조 증상으로 스마트폰, 이메일을 검사하거나 연락횟수가 잦으며, 연락이 되지 않으면 화를내고, 누구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인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연인에게 화가 나 욕설을 하거나 큰소리를 지르며 성적인 욕설 및 음담패설을 하는 것들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는 모두 연인을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여겨 자신이 통제하려하는 행동들과 통제가 되지않으면 폭력성을 보이는 것으로, 의심과 집착에 따른 행동들은 데이트폭력 전조증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증상들이 시작된다면 관계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 서로 사귀었던 기간이 오래될수록 이별할 때 공격성이 증폭될 수 있다.

자신 혹은 주변에서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다면 긴급신고(112),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경찰청’에 접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응며, 여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또한 가능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면서 모두가 열심히 사랑했으면 좋겠다.

/인천서부경찰서 유치관리팀 경장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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