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준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영양 성분과 알레르게 유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19일 안내했다.

영양 관련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 대상은 총 31개 업체다. 햄버거(5곳), 피자(17곳), 제과·제빵(8곳), 아이스크림류(1곳) 등이다. 해당 업체에서는 열량과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영양 성분 등의 정보는 매장에서 메뉴판, 포스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열량은 식품명이나 가격이 표시된 부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으로 주문할 때는 메뉴명이나 가격표시 부분에서, 전화로 주문·배달 받는 경우에는 리플릿,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 이용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표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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