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댐붕괴 ‘비상대처계획’ 갱신 안 해
국감, 임종성 의원 지적

[경남=내외뉴스통신] 이우홍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댐·저수지 39개 시설 중 37개 시설이‘비상대처계획’수립 후 5년 단위 갱신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갱신 미이행 시설에는 지난 8월 집중호우 때의 물 폭탄 방류로 큰 수해를 입은 합천댐, 용담댐, 섬진강댐도 포함됐다.

하천법 제26조는 홍수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댐 붕괴 등 위기상황에서 댐 하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댐 관리자에게‘비상대처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 5년마다 보완 및 갱신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3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32개 댐·저수지는 2018년에 갱신된 ‘비상대처계획’을 관계기관에 배포해야 한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2018년 6월에야 갱신작업에 착수했고 2020년 말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홍수조절댐인 평화의댐은 2002년에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이후 18년 동안 단 한 번도 갱신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답변에서 밝혀진 것이다.

임 의원은 이날 “비상대처계획은 댐 붕괴 등 재난상황에서 댐 하류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수단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5년마다 댐 하류 영향 등을 철저히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법적 주기에 맞춰 갱신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고,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도 "연말까지 비상대처계획 갱신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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