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노상주차장 10곳 운영중이지만, 행안부 실태조사때 보고 하지 않아 문제
이 중 3곳은 교통사고 전력 있는 ‘즉시폐지’대상으로 빠른 폐지 필요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제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노상주차장 10개소가 버젓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노상주차장 10곳이 운영중이었지만, 행안부 불법노상주차장 운영 실태조사시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지정해 2019년 말까지 129개소, 2020년 말까지 152개소를 단계적으로 모두 없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영중인 불법노상주차장이 없다고 행안부에 보고함으로써 행안부에서 분기별로 이행중인‘불법노상주차장 폐지이행 점검’에서 누락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불법노상주차장 10개소가 운영중이다. 제주시 5곳(북촌초등학교, 연동유치원, 제주YWCA어린이집, 제주관광대학 부속 어린이집, 재놀스베 어린이집), 서귀포시 5곳(창천초등학교, 수산초등학교, 슬기샘어린이집, 서귀어린이집, 또또어린이집)등 이다.

특히 이 중 북촌초, 연동유치원, 재놀스베 어린이집 등 3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최근 3년사이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었던 곳으로써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작년 연말까지 ‘즉시폐지’대상에 속한다.

한 의원은 “전국 지자체 모두 스쿨존 내 불법노상주차장을 없애기 위해 노력중인 상황에서 제주도는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며, “폐지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제주도는 보고가 누락된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에 통보해야할 것이며, 노상 주차장 폐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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