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기념 및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 계승 위해
오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광주=내외뉴스통신] 오현미 기자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이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북구민 모두가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계승함으로써 북구가 민주·인권·평화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했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광주 자치구 두 번째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은 지방 공휴일이 된다. 지방공휴일에는 북구의회, 북구 본청과 하부행정기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노동자 등이 쉴 수 있다. 다만, 학교나 민간기업 등에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지 않는 범위에서 휴무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구성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지방공휴일 지정 적용대상 ▲지방공휴일 지정 ▲지방공휴일 지정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기영 의원은 “5·18 발원지인 광주 북구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통해 광주정신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오월 영령들에 대한 주민들의 추모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myhy329@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79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