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액 64억 원 신고-단순 신고누락...개인 양도소득세 219억 원 납부 완료

[광주=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허재호 전 회장측은 20일 “2007 귀속분 대한화재 주식 양도소득세 5억 1백만 원을 고의로 탈세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허재호 회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에 대해 2007년 종합소득액 64억여 원에 대한 신고를 성실히 했고, 국세 납부액도 대주건설주식회사 2131억 원, 대주주택주식회사 395억 원, 지에스건설주식회사 901억 원, 개인 허재호 300억 원 등으로, 대주그룹의 성장성과 계속성, 사회적 공헌, 개인의 명예 등을 모두 포기하고, 이번 사건의 원인모를 양도소득세 5억 1백만 원을 명분이나 이유, 동기도 전혀 없이 고의로 탈세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당시 대한화재를 롯데그룹 측에 매각하려는 시기이었기에 상식적으로 주식을 저가에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2007년 10월 31일 오전 9시 4분경 롯데그룹 피인수 소식에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1만94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는 게 허재호 전 회장 측의 주장이다.

허재호 전 회장 측은 ‘2007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문 세무법인과 직원들을 통해 64억 원 가량 자진 신고했고, 이 사건의 대한화재 주식은 전 동거녀인 H 회장에게 2007년경 증여를 하여, 이를 H 회장의 인척 동생인 이모 씨를 통해 관리 처분 사용하였기에 허재호 전 회장 측에서는 매도사실 내지 시기 등 을 전혀 몰랐던 사안으로 설령, 부득이한 미신고 사유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단순 ’신고누락‘이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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