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에서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개정안 강행을 예고하자 '자체적 법안'으로 맞선 것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독소조항을 삭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판사, 검사와 달리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도 모순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직무관련 범죄'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부패 범죄'로 한정했다. 현행법에 따른 공수처는 자의적인 법 적용의 여지가 큰 직무관련 범죄를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수처 최초 설립 취지인 부패범죄로 수사대상을 한정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밖에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과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권도 삭제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 등을 중심으로 16명이 참여해 사실상 당론 발의로 추진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공수처법 개정 후 특검, 공수처 출범을 동시에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졸속으로 날치기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며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동시에 공수처, 라임·옵티머스 특검,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특별대사를 같이 추진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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