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2조원대 다단계판매 사기로 복역 중이던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옥중에서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여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여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불법 피라미드 회사 H업체를 옥중 경영하면서 물품 구입비 등 투자 명목으로 1329명으로부터 3만7553회에 걸쳐 1137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이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A씨 등 13명과 함께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피해자 1천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천137억원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회삿돈 11억원과 실체가 없는 가공의 물품대금 31억원을 옥중에서 차명 회사로 송금하기도 했다.

1심은 "불법 피라미드 판매 범죄의 특성상 다수 피해자들의 가정, 인적 관계를 파괴시키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매우 크다"며 주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15억원 상당의 사기 편취금액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형량이 4년 더 늘었다.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444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한편 주 전 회장의 2조원대 사기 범행과 관련한 형은 지난해 5월께 만료됐으나, 형 만료와 동시에 구속영장이 새롭게 발부되면서 현재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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